세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경제포럼 2020. 11.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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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하는게 나을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프리랜서를 유지하는것이 나을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로도 오래 해봤고 개인사업자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다 더 자세한 세금관련 사항은 본인의 소득에 맞추어 전문적인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나 사실 같은 말이긴 합니다. 대신 차이는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차이 인데요. 똑같이 일하고 거래처나 사업주에게 돈을 받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를 조금더 알아보자면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떄문에 3.3%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100만원의 견적이라면 3.3% 를 떼고  97만원 정도를 받는것이죠. 여기서 3.3% 세금은 내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추후 년간 나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를 합니다. 3.3%를 미리 납부 하는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 할 때의 경험담을 조금 안내드리자면 3.3% 신고를 해야 하다 보니 개인 신분증사본을 전달 해야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3.3% 신고가 가능 하기 때문 인 것인데요.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만 급여를 받는거면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나 거래처가 굉장히 많고 계속 생겨 나는 입장에서 여기저기 제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게 조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를 만들면 내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떠한 구조일까요? 프리랜서와 동일 하게 일을 하되 일을 한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100만원에 견적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하면 100만원 입금이 아니라 부가세 10% 를 더 받아 110만원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사업체라도 3.3%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거리가 많고 거래처가 많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으며 더 신뢰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내가 산 물건들, 식비, 사무용품, 컴퓨터 등등 매입한 것들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에 좋습니다. 프리랜서 보다 비용 증빙이 더 용이 하다는 것이죠. 나도 사업체 이니까요.



대신 개인사업자가 되면 프리랜서 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외에 부가세 신고도 해야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세무사 기장을 맡기기도 합니다. 특히나 매출이 커지면 맡기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기장비나 종합소득세, 부가세에 대한 조정비용이 추가로 발생 하는 점 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해야하구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프리랜서로 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를 등록 하시는 것을 권유 합니다. 무조건 이라고 표현 하는것은 제가 경험 했던 선에서 그렇다는 거지 개개인의 상황을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일을 계속 해서 거래처와 매출을 늘린다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내가 외주비용이나 따로 지출 한 것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 용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나 비슷하나 급여를 받는 방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납부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매출츨 많이 올려서 사업자를 만들면 안되는 수준으로 열심히 노력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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