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했던 이유

경제포럼 2020. 9. 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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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이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실제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는 부분이기에 저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금관련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개인,법인 관련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 분들과 상의해서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처음 부터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직원이 많이 필요없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였었고, 제조업이나 물류 유통 같이 비용을 쓰는 즉 매입비용이 크지 않은 직종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늘 많았었습니다.

그러던중 담당하시던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법인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안내드려보겠습니다.


1. 성실신고 대상자로 해당이 될 매출 규모가 될 수준 이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정도 연간 매출액이 커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성실 신고대상자가 반드시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용처리를 많이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인건비처리도 많이 하지 않는 업종이였던 저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오히려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 조언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차이

법인을 전환 하는 이유가 대부분 매출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으로 올라 갈 경우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즉 매출-매입을 한 수익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점점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는데요.

초소 1,2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6%로 매우 적은 수준이나 4,600만원 미만이면 15% 8,800만원 미만이면 24%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어서 이게 참 부담이 컸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05월달이 되면 정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열심히 일 하고 벌었지만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말이죠.


그런데 법인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동일하게 구간에 따라서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를 내는것은 같은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큽니다. 최소가 2억원 이하 일 때는 10% 이고 2억 ~200억원이 바로 다음 구간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적은 세율을 매출을 많이 유지해도 적용 받게됩니다.




3. 지역가입자를 통한 건강보험료 급증


개인사업자 이신 분들은 아마 뼈저리게 공감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떄문에 소득이 계속 생기고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엄청 나가다보니 부담이 크게 되신 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솔직히 국민연금이야 나중에 타먹는거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는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정말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를 내게되면 내가 세우고 내가 대표라고 해도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법인사업자가 좋은건가요? 라고도 물어 보실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우선 가장 다른 점 몇가지를 경험에 의해서 안내드립니다. 


1. 법인돈과 내돈은 완전 별개다.


무슨말이냐 하면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서 매출이 생기면 그건 법인돈이지 아무리 대표가 나 자신이라도 해도 내돈이 아닙니다. 법인을 세울때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게되는데요. 법인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법인이 나오는데 그만큼 새로운 인격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돈은 함부로 내가 인출해서 쓸 수도 없고,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경비나 비용처리를 할때도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개인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들 예를들면 자산을 구입한다거나(집,자동차)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사용 하기가 어렵다 보니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이로울 수도있습니다.


2.법인세금과 나(대표) 개인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한다


법인은 마찬가지로 인격체라고 말씀 드렸죠, 법인사업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나 또 직원이 있을 경우 각종 세금들을 내게됩니다. 그 외에도 부가세도 내고 세금을 다 동일하게 내죠. 그리고 나는 법인으로 부터 급여나 상여, 혹은 주식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도 법인이 아니라 대표인 나 자신이 소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또 따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법인은 법인대로 내고 아무리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내돈을 내가 가져오는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 분과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 저는 기존 개인사업자는 우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법인을 설립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처음이고 세무쪽에 잘 모르다보니 참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고 비용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면 비용이 강하게 책정이 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 하는곳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업체 홍보나 이런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요. 그냥 직접 돈 안들이고 하려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참 알아보았으나,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롭고 시간도 많이 잡아 먹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진행을 했었스습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말씀드린대로 전문 세무쪽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는점 다시 안내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것을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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